작성자
관악청년청
작성일
2024-03-29
조회수
1,341

[청년도전지원사업] 참여 신청

관악청년청 (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759)

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 단념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청년의 구직의욕 고취,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

[지원 내용]

◼ 도전지원 프로그램(단기)

- 밀착상담, 사례관리, 자신감 회복, 진로탐색,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제공

- 5주(8시간x5회) 이상

- 이수시 50만원 지급

    [지원 방법]

    ◼ 워크넷

    https://www.work.go.kr/youngChallenge/index.do

    ◼ 네이버폼(지역특화 지원자 대상)

    https://form.naver.com/response/3tBYL_Oc5La8HLx4lgsinQ

    ◼ 방문 접수 (전화 예약 후 방문 필수)

    ※화요일 ~ 금요일(10:00 ~ 17:00) 가능 *월요일 휴관

    ※주소 : 관악청년청(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759)

    [지원 대상]

    ① 구직단념청년

    -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업(고용보험 가입) 또는 교육‧직업훈련(HRD) 이력이 없는 만 18

    세~34세 청년

    -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21점 이상(만점 30점)인 만 18세~34세 청년

    ② 자립준비청년(보호종료아동)

    -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

    도 불구하고 퇴소일을연장한 만 18~34세 청년

    ③ 청소년복지시설 입·퇴소 청년(청소년쉼터, 청소년자립지원관, 청소년복지원시설 등)

    - 청소년복지시설에서 6개월 이상(합산 불가능) 보호한 만 18~34세 청년

    ④ 북한 이탈 청년

    -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세~34세 청년

    ⑤ 지역특화

    - 만 18세~39세 청년

    - 보호시설 (보육원, 보호관찰소 등) 독립 후 개인적 사정 등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 서비스 참여가 어려운 청년, 심리상담 등 관리가 필요한 청년, 생계형 아르바이트(주 30시간 미만 근로) 청년, 경력단절여성, 폐업 자영업 청년 등

      - 위 참여자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또는 지자체 조례등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청년(단, 지자체별 계획인원의 최대 30%까지 참여 가능)

      [참여 제한]

      ①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

      나지 아니한 자

      ②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수혜 중인 자 또는 1유형 마지막 수당 지급일이 6개월이

      지나지 아니한 자 ※도전 프로그램(단기)은 가능

      ③ 학점은행제, 사이버대학교, 대학원, 방송통신고등(대)학교 등 재학생

      ④ 고용보험 가입자

      ⑤ 6개월 이내 의무 복무 예정자

      ⑥ 도전지원 프로그램 수료자 : 참여요건 충족 시 재참여 가능(이수자 재참여 시 참여수당 등

      중복지급 불가)

      *‘도전 프로그램’ 참여 후 종료된 자는 종료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에 ‘도전+ 프로그램’ 참여

      가능

      (단, 당해연도 중복 참여 불가)

      ⑦ ‘도전+ 프로그램’ 참여 후 종료된 자는 종료일(이수일 또는 중도탈락일)로부터 1년 경과 후

      같은 프로그램 재참여 가능

      [일정]

      ◼ 모집 일정: 2024.04.01. ~ 2024.04.11.

      ◼ 운영 일정: 2024.04.12. ~ 2024.05.16.

      *상기 일정은 운영기관 내부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

      *신청 확인 후 담당자가 연락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.

      [문의]

      ◼ 02-883-8115

      ◼ 02-883-8464~846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