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악구 청년정책
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
정책소개
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
- 주거 조건 :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(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)
주관부서명
생활복지과(02-879-5994, 1600-0777)
담당자
생활복지과
연락처
02-879-5994, 1600-0777
지원내용
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간 월세 지원
사업운영기간
2025. 1. ~ 12.
사업신청기간
2024.2.26 ~ 2025.2.2.25
연령요건
19세 ~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(청약통장 가입 필수)
지원대상
(원가구)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, (청년가구)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
신청절차
온라인 신청(복지로 홈페이지)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신청